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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(개인자산종합관리)란?
-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“종합계좌”입니다.
국내 상장주식 혹은 펀드 ELS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어 본인 투자 전략에 맞춰 운용하면서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, 그 이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ISA는 모든 금융권에서 1인 1계좌 만 가능합니다.
가입요건 | 19세 이상, 가입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가입가능. 단, 나이가 어리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|
납입한도 |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납입 가능합니다.(남은 연간 한도는 다음해 이월) |
중도인출 | 납입원금 한도 내,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(한도 원복 안됨) |
만기 | 의무보유기간 3년, 만기 5년(연장 가능) |
*투자 손실이 생길 경우 다른 수익과 상계가 가능하며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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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세제혜택
구 분 | 일반형 | 서민형 | 농어민 |
직전연도 소득 | 제한 없음 | [근로자]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[사업자]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|
3800만원 이하 |
비과세 한도 | 200만원 | 400만원 | |
비과세 한도 초과시 | 9.9% 분리과세 | ||
의무가입기간 | 3년 | ||
납입한도 | 연간 2천만원, 최대 1억원 (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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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인출 |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(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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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필요서류 | [만15~19세 미만]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'소득확인증명서' |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'소득확인증명서' |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'소득확인증명서' 및 '농어업인확인서' 등 |
ISA 종류
구 분 | 내 용 |
일임형 ISA | - 고객이 금융사가 만든 기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운용지시 가능 - 투자일임업자(전문운용역)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관리(시장상황에 맞게 자동 리밸런싱) - 개별 상품 운용 수수료 + ISA 수수료 |
신탁형 ISA | - 고객이 원하는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지시 가능 - 고객이 직접 리밸런싱을 관리 - 개별 상품 운용 수수료 + ISA 수수료 |
중개형 ISA | - 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 - 고객이 직접 원하는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용 가능 - 상품종류 다양 (ETF, 펀드, RP, 파생결합증권(ELS/DLS), 리츠 외에 국내 상장 주식 직접 투자가능) -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는 거래 가능 - ISA 수수료 없음 |